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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구인구직뉴스</title>
      <updated>2010-07-30T22:03:5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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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잔인한 산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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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30T19:45:44+09:00</published>
      <updated>2010-07-30T19:46:2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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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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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맞벌이 부부는 한 끼 식사비가 단돈 1천원에도 못 미치게 책정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종일 일터에 나가 있다. 먹고살아야 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엄마·아빠가 없는 동안 초등학생 아이는 집 안에서, 동네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물며 교장실에서 고스란히 어른들의 몹쓸 짓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아이의 부모가 받는 임금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옷을 입을 수도, 더 나은 것을 먹을 수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도 없다. 식구 중 누가 아파서도 안 되고 아무리 급해도 택시를 타서도 안 되고 외식을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의무교육 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부부의 임금에는 의류비도 택시비도 외식비도 교육비도 거의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최저임금과 최저생계 &lt;/p&gt;
&lt;p&gt;전기·수도 공과금을 포함한 한 달 주거비로 14만원을 책정받은 아버지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다시 대리운전을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적자와 빚에 시달리는 생활을 메울 방법이 없다. 몸은 녹초가 되지만 투잡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학기 큰아이 대학 등록금과 둘째가 가고 싶다는 학원비 마련에 보탬이 될 것이다. 언제 가족끼리 맘 놓고 한 번 쇼핑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 아이들과 고생하는 아내에게 옷 한 벌 사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마음뿐이다. 당장 그게 어렵다면 시원한 식당에서 외식이라도 한 번 하자고 생각하며 콜이 들어온 곳으로 숨차게 뛰어간다. 오늘따라 차주의 주정이 심하다.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둥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퍼붓더니 난데없이 손찌검이다. 어지간하면 참으려 했지만 심하다 싶고 두려운 마음에 차에서 내려 항의했다. 차주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다짜고짜 운전석에 올라 차 후미에 있는 그를 향해 급발진을 하듯 돌진했다. 서울과 경기의 애매한 경계 지역이라 몇천원을 더한 요금 실랑이가 끝내 차주의 심사를 사납게 했을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보건비 3천원을 책정받은 아내는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무겁고 퉁퉁 붓기 일쑤다. 요즘은 머리까지 깨질 듯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수십만원 하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자기에 놀라서 그냥 나왔다. 간단한 컴퓨터단층촬영(CT)도 4만원이나 한다니 검사는 아예 포기하고 두통약만 먹고 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괜찮았다. 구조조정에 밀려나와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기도 하고 청소용역을 하기도 하고 백화점 시식코너에서 판촉사원 아르바이트도 했다. 온갖 허드렛일을 하다가 지금은 예전 정규직으로 있던 대형마트와 비슷한 곳에서 임시직으로 일한다. 식당일도 그렇고 백화점 판촉도 청소일도 모두 제일 바쁜 시간에만 불러서 일을 시킨다. 잠시도 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전보다 훨씬 더하지만 임금은 그전과 비교할 수 없게 적다. 그나마 내일도 일을 할 수나 있을지 불안한 파트타임 인생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루 교통비 330원을 책정받은 청년은 평일 밤 시간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지난달까지 이틀은 중학생 과외를 했는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정리되었다. 시급이 동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교통비를 생각하면 그냥 같은 지역의 편의점 같은 데로 한 곳 정도 더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 알기에 대학을 다니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많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 졸업을 한다고 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동생이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미래를 허락하지 않는 셈법 &lt;/p&gt;
&lt;p&gt;10원을 올려준다, 5원을 올려준다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적선을 받는 듯 모욕을 던져주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식비, 주거비, 보건비, 교통비,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계산법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던져진 임금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부모 세대에게,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청년 세대에게 골고루 적용된다. 수십 년을 일하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어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바쳐 일한 대가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바랄 수 없다면 노동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좌절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신수원 &apos;손바닥 문학상&apos; 수상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807.html&quot; target=&quot;_self&quot;&gt;한겨레21&amp;nbsp;&lt;/a&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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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용 훈풍 속 청년 4분의 1 사실상 실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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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29T13:19:14+09:00</published>
      <updated>2010-07-29T13:19:1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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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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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ㆍ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lt;br /&gt;ㆍ“체감 실업률 23% 달해… 공식 발표와 3배 차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천신만고 끝에 중소 광고회사에 취업한 현모씨(28·여)는 난생 처음 명함을 만들었지만 명함의 유효기간은 단 ‘6개월’뿐이다. 정규직 채용 보장이 없는 시간제 인턴 사원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 출신에 미국 1년 연수 경력, 토익 900점 이상, 학점 4.0 등 ‘괜찮은 스펙’을 가진 현씨는 2005년 졸업 후 대기업, 공공기관 20여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합격 통보는 오지 않았다. 결국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난해부터 다시 입사원서를 넣다가 최근에야 겨우 인턴 자리를 얻었다. 하루 6시간 근무에, 6개월 뒤면 계약이 만료되는 자리다. 현씨는 정부의 공식 실업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다. 현씨는 “근무시간에 틈틈이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입사원서를 쓰고 있어 취업준비생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층에게만은 예외다. 취업애로 계층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lt;/p&gt;
&lt;p&gt;2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23%로 공식적인 청년실업률(8.6%)의 3배에 달한다. 체감 실업률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를 비롯해 취업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쉬고 있는 사람까지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해 계산한 결과다.&lt;/p&gt;
&lt;p&gt;특히 올 상반기 전체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8만3000개 증가해 고용회복세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3만4000개 줄었다. 청년층은 여전히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현재 25세 청년실업자가 1년간 실업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단기적(1년) 소득상실액은 2380만원, 장기(생애 전체)는 1억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를 2009년 25~29세 연평균 실업자(20만명) 전체로 계산하면 단기소득상실분은 4조9000억원이며 장기적으로는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20만명이 1년간 실업상태라면 총 1조532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하게 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문가들은 현재 청년실업이 ‘일자리 미스 매치(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손 연구원은 교육 시스템 개선을 가장 첫째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대졸자는 54만7000명이지만 이 중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3만9000명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과 괴리된 채 고학력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을 고쳐 고용 친화형 대학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청년들 눈이 높아서 실업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은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대학도 노력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81828365&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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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진표 “MB정부, 일자리 예산 집행률 낙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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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29T13:15:04+09:00</published>
      <updated>2010-07-29T13:15:3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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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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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MB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 수준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했다.&lt;/p&gt;
&lt;p&gt;그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31만여명 증가하는 등 이른바 기저효과로 인하여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lt;/p&gt;
&lt;p&gt;김 의원은 “청년실업률(15~29세)이 5월 6.4%로 낮아졌다가 한달 만에 8.3%로 급등했고 청년백수의 증가에 따라, 사실상 실업자수도 다시 400만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lt;/p&gt;
&lt;p&gt;그는 “청년실업률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MB정권이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 집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라 개칭,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임태희 전 장관을 꼬집기도 했다.&lt;/p&gt;
&lt;p&gt;김 의원은 또 “작년 일자리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더라면, 지금같은 최악의 ‘청년실업’은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lt;/p&gt;
&lt;p&gt;그는 그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자료를 공개하며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lt;/p&gt;
&lt;p&gt;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사업 1082억원 전액 미집행,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사업 619억원의 집행률도 17%에 불과한 상태라는 것.&lt;/p&gt;
&lt;p&gt;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1266억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521억원)의 집행률도 각각 56.7%와 42.8%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lt;/p&gt;
&lt;p&gt;김 의원은 이런 수치가 “한마디로 MB정권이 총체적 일자리 무능정권임을 증명하는 지표”라며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때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실업을 방치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lt;/p&gt;
&lt;p&gt;그는 실업대책으로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시했다.&lt;br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91348231&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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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자리 늘린다더니…‘빈곤층 희망’ 뺏은 노동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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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23T11:24:00+09:00</published>
      <updated>2010-07-23T11:24:0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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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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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사회적 일자리 지원 예산 40% 삭감&lt;br /&gt;자립 꿈 키우던 노숙인 등 대거 탈락&amp;nbsp;&amp;nbsp;&lt;br /&gt;&amp;nbsp;&lt;br /&gt;#1. 지난해 8월 동대구노숙인쉼터의 노숙인 10명이 ‘집수리 드림팀’을 꾸렸다. 실패를 거듭했던 이들이라 결심이 힘들었지만, 어렵게 용기를 냈다. 다행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뽑혀 1년 동안 7천만~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덕분에 4대보험을 포함해 다달이 93만원씩 꼬박꼬박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변에서 꾸준히 일거리를 주며 이들의 자립 의지를 격려했다. 소록도 집수리와 저소득층 천장·보일러 공사 등 봉사활동도 펼쳤다. 덩달아 자립의 꿈도 가까워지는 듯했다. &lt;br /&gt;&lt;/p&gt;
&lt;p&gt;그런데 지난달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올해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드림팀은 정부 지원 인건비 대비 40% 가까이 수입을 올려 내심 심사 통과를 자신하던 터였다. 당장 다음달부터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lt;/p&gt;
&lt;p&gt;임정만 드림팀 팀장은 “요즘 옛 한옥을 원형 그대로 살려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현장이 되지 않을까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다”며 “1년 동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온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잃고 자립 의지마저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 대전의 야베스공동체 무지개클린사업단도 지난 5월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장애우와 노숙인 등 20명이 여관·호텔·찜질방에서 나오는 단체복을 세탁해왔는데, 1년 만에 지원이 끊긴 것이다. 다행히 대전시가 임금을 지원해 줘 현재 12명이 20만원 깎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숯분재와 원예업을 하는 드림사업단도 지원 대상이 줄어들게 돼 45명이 불안해하고 있다. 조부활 야베스공동체 목사는 “지역에서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밖에 기댈 데가 없는데 앞으로 운영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40%가량 깎이면서 지원을 받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재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도 6월 말 현재 1만1100여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참여자와 견줘 6600여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노동부가 지원 심사 기준을 강화한 탓이다. 지난해 1790억원이던 예산이 1070억원으로 줄어 올해 새로 지원받는 사업은 전혀 없다. &lt;/p&gt;
&lt;p&gt;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자는 “예산에 맞춰 지원 대상은 앞으로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정희 동대구노숙인쉼터 활동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최소한 3~4년은 필요한데, 겨우 1년 지원한 뒤 끊어버리는 정부가 정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1747.html&quot; target=&quot;_self&quot;&gt;한겨레신문&lt;/a&gt;&lt;/p&gt;
&lt;p&gt;&lt;br /&gt;&amp;nbsp;&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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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향마당]출산파업,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 온다</title>
      <id>http://xn--or3b78pl5d.com/17743</id>
      <published>2010-07-23T11:14:53+09:00</published>
      <updated>2010-07-23T11:14:5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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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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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송기문　한국폴리텍항공대학장 &lt;/p&gt;
&lt;p&gt;&amp;nbsp;&lt;br /&gt;고령화는 20세기의 성과이자 도전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어선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는 50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진다. 지난달 월드컵 기간 중 전국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를 실감했으나, 10년 후에도 이러한 역동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준비 없는, 고령화의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lt;/p&gt;
&lt;p&gt;최근 ‘출산파업(Baby Strike)’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의 8.6%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소위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 같은 전문 용어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볼 때 여성 1명당 2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 것이 한 나라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낳는 아이는 고작해야 1명당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42만명씩 1377만명이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3%에서 53%로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lt;/p&gt;
&lt;p&gt;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에선 한국의 잠재 고용성장률이 2010~2011년 0.8%로 전망됐지만 2012~2025년에는 마이너스 0.4%로 예상됐다.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연금 뇌관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동시에 노인인구 증가는 연금수요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해 국가재정을 압박한다. &lt;/p&gt;
&lt;p&gt;그간 정부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물론 저출산 해법을 찾아내기란 보물 찾기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딩크족’과 같은 출산파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lt;/p&gt;
&lt;p&gt;이제는 우리 부모들에게서 저출산 해법의 지혜를 찾아보면 어떨까? 6·25 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던 시절을 기억해보자.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세계 13대 강국으로 일궈낸 주역 아닌가. 출산 기피의 결과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21815005&amp;amp;code=990402&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br /&gt;&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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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풀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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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20T14:37:24+09:00</published>
      <updated>2010-07-20T14:37:2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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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46%&lt;br /&gt;열악한 파트타임·파견근로 급증&lt;br /&gt;정부는 단기 실업률 낮추기 급급&lt;br /&gt;적극적인 보호제도 마련할 필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싱크탱크 맞대면] 노동현안 쟁점 진단 &lt;br /&gt;&lt;/p&gt;
&lt;p&gt;같은 일을 했음에도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lt;/p&gt;
&lt;p&gt;마태복음 제20장에서 예수는 천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느 날 포도밭에서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꾼들은 오전 9시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과 정오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 모두에게 1데나리온씩을 주자, 제일 먼저 와서 일을 한 일꾼이 투덜대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포도밭 주인은 “친구여, 나는 너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존 러스킨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노동자는 노동할 권리가 있고 노동의 공평한 보수로써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lt;/p&gt;
&lt;p&gt;현실은 천국이 아니기에 마지막에 온 사람과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의 세계가 이상적인 사회라면 똑같이 일한 사람들에게는 같은 대우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같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만큼 받기를 기대하고, 기대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은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되어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일을 했음에도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lt;/p&gt;
&lt;p&gt;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활용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의 수는 833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8%이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는 549만8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3.1%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민간연구소들은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의 고용이 반복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연구소들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관행상 지속될 뿐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률이 매우 낮아 사실상 비정규 고용형태라고 주장한다. 실제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적용률은 27.2%, 건강보험 적용률은 29.1%, 고용보험 적용률은 28.1%로 정규직노동자의 적용률인 98%, 98.6%, 82.3%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평균임금 역시 128.3만원으로 정규직의 평균임금인 26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구분하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49.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lt;/p&gt;
&lt;p&gt;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 중 절반이 비정규노동자라는 통계보다 이들이 받는 보상이 진짜 문제이다. 잘 알려진 대로 2010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6.2%에 불과한 123만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2000년 73만원에서 출발하여 줄어든 적 없이 계속 차이가 벌어져 2010년 현재 143만원의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정부와 일부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7년 발표된 학술논문은 근로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과 사회보장은 정규직의 절반이 채 안 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2009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72.4%는 정규직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현재의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lt;/p&gt;
&lt;p&gt;정부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소홀한 동안 열악한 일자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직(기간제)은 임금과 사회보험 적용률 등이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이며 임시파트타임, 파견근로는 비정규 일자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해당한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계약직(기간제) 고용은 전년보다 15.2%가 줄어든 반면 파트타임과 파견근로가 각각 19.1%, 61.8%가 늘어나 비교적 양질의 비정규 일자리는 줄어들고 열악한 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넘어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고사하고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로 고착됨을 의미한다. 절망스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기업의 자정능력만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lt;/p&gt;
&lt;p&gt;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심지어 현 정부 들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사적부문의 정규직은 늘었지만 유일하게 공공·행정·국방 부문의 정규직은 줄어들기까지 하였다.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전년 동월 대비 3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희망근로, 인턴제 등 임시적인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민간부문보다도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lt;/p&gt;
&lt;p&gt;&lt;br /&gt;지금이라도 정부는 시장에 맡겨두는 고용정책을 중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적극적인 비정규직 보호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양적 규모와 이들에 대한 질적 차별을 방관하면 할수록 사회양극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게을러서 비정규직이 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차별을 받는 것도 아니다. 청소노동자는 악취를 참고 장시간 일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일을 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내일의 고용마저 걱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공평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일한 만큼은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일 수는 없을까. 정부의 규제노력과 기업의 자정능력, 노동운동진영의 지속적인 의견개진이 절실하다. &lt;/p&gt;
&lt;p&gt;&lt;br /&gt;정흥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국장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0898.html&quot; target=&quot;_self&quot;&gt;한겨레신문&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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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이직 때 중요한 경력’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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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20T14:09:52+09:00</published>
      <updated>2010-07-20T14:09:5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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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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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대부분의 인사담당자가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근속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p&gt;
&lt;p&gt;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429명을 대상으로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지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사항에 대해 물은 결과 인사담당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직 횟수 및 근속 기간(49.2%)을 들었다. &lt;/p&gt;
&lt;p&gt;이는 전 직장에서의 성과내용(35.9%)보다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 직장의 네임밸류(7.0%),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4.4%)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lt;/p&gt;
&lt;p&gt;이직 횟수 및 근속 기간이 경력지원자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매우 영향을 미친다’(48.3%)는 응답이 상당수였고 ‘다소 영향을 미친다’(46.6%)도 그에 못지 않게 높았다.&lt;/p&gt;
&lt;p&gt;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근속 최소 조건은 3년(45.0%)이었다. 그러나 5년 이상(23.5%)의 장기 근속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인사담당자도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2년(15.2%), 1년(7.7%), 4년(6.3%) 순으로 나타났다. &lt;/p&gt;
&lt;p&gt;업무능력이 뛰어나도 이직 횟수가 많으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6.4%였다.&lt;/p&gt;
&lt;p&gt;또 ‘전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속했지만 업무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지원자’(65.7%)를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직 횟수가 다소 많은 지원자’(34.3%) 보다 선호한다는 것이다. &lt;/p&gt;
&lt;p&gt;전체의 39.2%는 이직 횟수가 적은 사람이 업무능력도 뛰어나다고 여기고 있었다. &lt;/p&gt;
&lt;p&gt;이처럼 인사담당자들이 근속 기간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기 퇴사를 염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lt;/p&gt;
&lt;p&gt;‘이직이 잦았던 지원자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금방 퇴사한다’고 밝힌 인사담당자가 85.3%에 육박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91032121&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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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년실업 대책 내달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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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19T11:23:54+09:00</published>
      <updated>2010-07-19T11:23:5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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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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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ㆍ대학 구조조정·고졸 취업자 혜택 강화 등 추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 애로요인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 중소기업과 고졸 취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lt;/p&gt;
&lt;p&gt;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청년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달 중 실시해 이르면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lt;/p&gt;
&lt;p&gt;정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은 1990년대 이후 지속돼온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들어본 뒤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의 핵심은 높은 학력으로 인해 직장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만 현실이 못 따라가면서 발생하는 불일치 현상”이라며 “대책은 교육제도 개편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lt;/p&gt;
&lt;p&gt;정부는 과도한 고학력으로 인한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직종이나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공시 정보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비전공자·졸업생 등도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대학 내 직업아카데미 설립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토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lt;/p&gt;
&lt;p&gt;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졸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도 검토 중이다. 대졸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4.2%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력 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보상시스템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고교를 졸업해도 대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lt;br /&gt;&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81805365&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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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월에도 청년 백수는 늘었다</title>
      <id>http://xn--or3b78pl5d.com/17659</id>
      <published>2010-07-15T14:18:02+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4:20:0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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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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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올들어 회복세를 보였던 고용사정이 다시 나빠졌다. 특히 청년실업은 최악이었던 1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률은 3.5%로 3개월 연속 3%대를 나타냈으나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실업률은 올 1월 5.0%에서 2월 4.9%, 3월 4.1%, 4월 3.8%, 5월 3.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업자도 지난 3월 100만5000명 이후 4월 92만4000명, 5월 79만3000명으로 줄었으나 6월에는 다시 87만8000명으로 늘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31만4000명으로 깜짝실적을 보였던 5월의 58만6000명보다 27만2000명 줄었다.&lt;/p&gt;
&lt;p&gt;&lt;br /&gt;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청년층 실업의 심화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지난 5월(6.4%)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에 10%로 고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인구 대비로 계산한 고용률 역시 40.7%로 전년 동월(41.2%)보다 떨어졌다. &lt;/p&gt;
&lt;p&gt;특히 20대 실업자 수는 30만9000명으로 다른 연령층과 달리 유일하게 30만명대를 기록했다. 5월과 비교하면 한달 만에 5만명의 실업자가 생긴 것이다. 2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9만4000명 줄어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는 20대는 25만5000명이나 됐다. &lt;/p&gt;
&lt;p&gt;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는 교육·공공행정 부문 등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lt;/p&gt;
&lt;p&gt;전문가들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더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올 4월 전국 5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신규채용 규모를 3.1% 확대할 예정인 반면 중소기업은 17.5%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증가폭도 소폭에 그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는 소리다. 또 절반 이상의 기업이 올해 신규인력 채용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lt;/p&gt;
&lt;p&gt;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올초 민간에서 청년층을 꽤 뽑았지만 4월 이후부터는 신규 고용 창출이 이미 과잉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청년 인턴제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청년층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도 “기업들이 단기 경제전망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t;/p&gt;
&lt;p&gt;정부는 이번 달에 청년층의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취업협의체 강화를 통한 국가 맞춤형 청년 인력 공급 및 해외 취업 박람회 개최 확대, 청년층 앱 개발자 지원, 직업 능력 지식포털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lt;/p&gt;
&lt;p&gt;&lt;br /&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41753075&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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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0년 12월부터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title>
      <id>http://xn--or3b78pl5d.com/17655</id>
      <published>2010-07-15T11:34:27+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1:35:2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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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div class=&quot;title&quot;&gt;
&lt;h1&gt;&lt;a href=&quot;http://www.nodong.or.kr/505172&quot;&gt;&lt;/a&gt;&lt;/h1&gt;&lt;/div&gt;
&lt;div class=&quot;userInfo&quot;&gt;
&lt;div class=&quot;author&quot;&gt;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lt;br /&gt;이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quot;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quot;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lt;br /&gt;따라서 귀하가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법 적용일(2010.12.)이후 1년미만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만 놓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이후가 되어야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lt;br /&gt;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div&gt;&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 해 설 ]&lt;/p&gt;
&lt;p&gt;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lt;/p&gt;
&lt;p&gt;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해 &apos;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apos;를 정하도록 하였는바, &lt;br /&gt;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2항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적용하도록 하였음.&lt;br /&gt;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의 기준일&lt;/p&gt;
&lt;p&gt;시행령 적용일(2010.12.1)이전에 회사 자체적인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없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됨.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됨. &lt;br /&gt;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apos;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apos;고 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일 이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됨. &lt;br /&gt;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특례&lt;/p&gt;
&lt;p&gt;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서 &apos;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apos;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lt;br /&gt;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의 경우 사업주 부담금)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됨. &lt;br /&gt;예시 : 2015.7.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12.1.~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5.6.30.기간에 대해서는 100/100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지급(또는 납부)해야 함.&lt;br /&gt;관련법률&lt;/p&gt;
&lt;p&gt;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lt;br /&gt;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lt;/p&gt;
&lt;p&gt;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lt;br /&gt;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lt;br /&gt;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lt;/p&gt;
&lt;p&gt;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lt;br /&gt;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lt;/p&gt;
&lt;p&gt;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lt;br /&gt;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amp;nbsp;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lt;br /&gt;&amp;nbsp;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www.nodong.or.kr/505172#1&quot; target=&quot;_self&quot;&gt;노동 OK&lt;/a&gt;&lt;br /&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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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진표 “MB 정부, 중소기업 예산 2년 연속 삭감”</title>
      <id>http://xn--or3b78pl5d.com/17599</id>
      <published>2010-07-13T11:44:21+09:00</published>
      <updated>2010-07-27T12:15:5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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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2년 연속 삭감, 출구전략을 중소기업부터 먼저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lt;/p&gt;
&lt;p&gt;김 최고위원은 12일 충주에서 열린 최고위원과 충북지역 위원장들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lt;/p&gt;
&lt;p&gt;그가 제시한 민주당 정책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 삭감됐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되었다는 지적이다.&lt;/p&gt;
&lt;p&gt;김 최고위원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4대강 공사 예산은 올해보다 15.4%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청 예산은 올해보다 9.1% 삭감시켰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그는 또 중소기업청 예산이 2010년 1조9297억원에 대비할 때 9.1%(1749억원) 감소한 1조7548억원으로 편성된 것도 지적했다.&lt;/p&gt;
&lt;p&gt;김 최고위원은 이런 수치들이 “정부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희생양을 중소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21655391&amp;amp;code=910100&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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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직자 유형. 추진력 있는 ‘조조’형이 대세</title>
      <id>http://xn--or3b78pl5d.com/17597</id>
      <published>2010-07-13T11:09:26+09:00</published>
      <updated>2010-07-14T15:33:3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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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구직자의 유형은 추진력 있는 리더인 삼국지 ‘조조’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lt;/p&gt;
&lt;p&gt;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3개월간 자사 사이트의 인적성검사 중 인성역량검사를 이용한 구직자 55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 및 특성에서 삼국지의 영웅 중 추진력 있는 리더 ‘조조’ 유형이 전체 32.0%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lt;/p&gt;
&lt;p&gt;이어 독창적 혁신가인 ‘주유’가 16.0%로 뒤를 이었으며 ▲의리 있는 행동가 ‘관우’ (15.2%) ▲이상주의적 행동가 ‘장비’(12.6%) ▲믿음직한 참모 ‘순욱’(9.7%) ▲독창적 전략가 ‘제갈량’(6.8%) ▲이상주의적 예술가/예언자적 전략가 ‘유비’(4.1%) ▲인내심이 강한 조정가 ‘노숙’ (3.5%) 순이었다. &lt;/p&gt;
&lt;p&gt;활동성 부문 &amp;lt;외향형&amp;gt;의 경우 ‘40대 이상’이 평균 8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77.9점, ‘20대’ 76.9점 순이었고 &amp;lt;내향형&amp;gt;은 ‘20대’가 45.9점, ‘30대’ 44.7점, ‘40대 이상’이 40.4점으로 나타났다. &lt;/p&gt;
&lt;p&gt;문제해결 부문 &amp;lt;분석형&amp;gt;의 경우 ‘40대 이상’이 평균 7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68.6점, ‘20대’ 64.8점 순이었다. 반면 &amp;lt;직감형&amp;gt;은 ‘20대’가 62.7점, ‘30대’ 59.3점, ‘40대 이상’이 57.3점이었다. &lt;/p&gt;
&lt;p&gt;의사결정 부문 &amp;lt;사고형&amp;gt;의 경우 ‘40대 이상’이 평균 72.2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66.5점, ‘20대’ 62.4점 순이었으며 &amp;lt;감정형&amp;gt;은 ‘20대’가 57.4점, ‘30대’ 52.6점, ‘40대 이상’이 47.2점 순으로 높았다. &lt;/p&gt;
&lt;p&gt;흥미검사에서는 &amp;lt;탐구형&amp;gt;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가치관검사의 경우 ‘봉사’가 28.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lt;br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31021131&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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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사담당자가 ‘뽑고 후회한 신입사원’ 유형 1위</title>
      <id>http://xn--or3b78pl5d.com/17477</id>
      <published>2010-07-09T14:22:29+09:00</published>
      <updated>2010-07-09T14:22:2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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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인사담당자 78%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뽑아 놓고 후회한 신입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lt;/p&gt;
&lt;p&gt;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476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만족도에 관해 설문조사에서 신입사원 중 후회가 된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8.4%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lt;/p&gt;
&lt;p&gt;인사담당자들이 실망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조기 퇴사’가 응답률 4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책임감 부족(42.1%) ▲불성실한 근무태도(34.6%) ▲조직문화 부적응(27.9%) ▲업무 지식 미달(19.6%) 등이라고 답했다.&lt;/p&gt;
&lt;p&gt;이 외에도 ‘면접 시 보였던 열정이 없어진 신입사원’,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됨’, ‘팀원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등의 이유로 인해 채용을 후회했다는 기타답변이 있었다.&lt;/p&gt;
&lt;p&gt;한편, 인사담당자들에게 올 상반기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개방형 질문), 대기업은 75.7점으로 다른 기업 인사담당자에 비해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69.0점 ▲공기업 68.8점 ▲외국계 기업 65.6점 순이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91019371&amp;amp;code=920507&quot; target=&quot;_self&quot;&gt;경향신문&lt;br /&gt;&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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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대강 내년 예산 11% 늘려…수공 사업비까지 합쳐 10조</title>
      <id>http://xn--or3b78pl5d.com/17390</id>
      <published>2010-07-06T10:26:47+09:00</published>
      <updated>2010-07-14T15:33:3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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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예산 증액 등 사업 밀어붙이기&lt;br /&gt;각 부처 요구액 5조4천억…‘그림자 부채’ 논란 여전 &lt;br /&gt;“4년간 예산 잠식 40조 추정…복지·교육 투자해야” &lt;br /&gt;&amp;nbsp;&lt;br /&gt;&amp;nbsp;&lt;br /&gt;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올해보다 11%나 불어난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까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굳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올 가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lt;br /&gt;4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5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예산 4조8602억원보다 11.1%(5398억원) 늘어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 &lt;br /&gt;여기에 정부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사업’ 예산 3조8000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내년에는 4대강 사업에 10조원 가까이 쏟아붓는 셈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가장 많은 3조원이며, 이어 환경부 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000억원 등이다. 또 주요 사업 내용별로는 보(댐) 건설에 1조5000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조2000억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t;/p&gt;
&lt;p&gt;성장 둔화에다 감세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을 이처럼 큰 규모로 편성해, 4대강 예산이 국가재정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위축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은 이미 올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뚜렷이 드러났다. &lt;/p&gt;
&lt;p&gt;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내놓은 올해 예산분석 보고서에는 “2009년에는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도로·철도·해운 등 사회간접자본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확대됐으나 올해는 예산을 줄여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속한 수자원 분야는 2조원이상 늘어난 5조1076억원이 편성돼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lt;/p&gt;
&lt;p&gt;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증을 피하려고 국토부 사업의 일부를 수공에 떠넘겨 이른바 ‘그림자 부채’를 키운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대외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하기 위해 발행하는 8조원 규모 채권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정부는 수공의 부실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 사업권을 줄 예정이어서 4대강이 ‘막개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t;/p&gt;
&lt;p&gt;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 예산 퍼붓기의 가장 큰 부작용은 지방·교육·복지 분야 예산의 축소다. &lt;/p&gt;
&lt;p&gt;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예산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조1741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분권 교부금을 합치면 그 규모는 최대 4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교육 복지 예산을 깎아먹고 &lt;span style=&quot;FONT-SIZE: 13px&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gt;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4대강 사업 대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복지와 교육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gt;”&lt;/span&gt;&lt;/span&gt;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782.html&quot; target=&quot;_self&quot;&gt;한겨레신문&lt;/a&gt;&lt;/p&gt;
&lt;p&gt;&lt;br /&gt;&amp;nbsp;&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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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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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7-06T10:17:01+09:00</published>
      <updated>2010-07-14T15:33:3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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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취업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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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인상률 5.1%…역대 4번째로 낮아&amp;nbsp;&lt;br /&gt;&amp;nbsp;&lt;br /&gt;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치(시간당 4110원)보다 5.1%(210원)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lt;br /&gt;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지난 2일 밤 8시부터 3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4320원’ 안을 놓고 노동계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한 끝에 찬성 16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 쪽 위원 9명은 “4320원은 너무 많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lt;/p&gt;
&lt;p&gt;201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90만2880원, 한 달에 226시간(주당 44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97만6320원이다. &lt;/p&gt;
&lt;p&gt;위원회는 “인상률 5.1%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전년도의 2.75%보다 2.3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를 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5.1%의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9년치(2.7%), 2010년치(2.75%), 2000년치(4.9%)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것이다. &lt;/p&gt;
&lt;p&gt;최저임금은 1650여만명에 이르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안팎에 걸쳐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233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lt;/p&gt;
&lt;p&gt;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고시해 노사 양쪽에 열흘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준 뒤 확정된 금액을 8월5일 최종 고시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처 : &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28794.html&quot; target=&quot;_self&quot;&gt;한겨레신문&lt;/a&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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