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과위 ‘등록금 상한제’도 합의

 

여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의 1월 중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등록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갚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등록금 상한제’도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등을 확정한 뒤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르면 이번 주중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별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등록금 심의위는 올 4월부터 대학이 공시하는 등록금 산정 내역과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근거로 ‘적정 등록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등록금심의위에는 교직원, 전문가 외에 재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상률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한선을 설정키로 합의했다.

사립대는 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상세한 사유서를 포함한 승인요청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해당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에 대해 야당은 물가상승률의 1.2배, 여당은 1.5배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로 했다.

교과위는 정부가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고등교육법에 삽입키로 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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